2024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
1. 개요
■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, 서빙로봇,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
구분 | 특징 | 지원금액 | 지원규모 |
일반형 |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| 공급가액 70%, 최대 5백만원 | 1,490개 내외 |
선도형 | -중점 지원기술 2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-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,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必 | 공급가액의 70%, 최대 15백만원 | 10개 내외 |
■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%이며,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
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불가
■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, 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
*(예시) 키오스크 + 스마트 메뉴보드(사이니지) + QR오더 복합신청 → 지원가능
디지털 메뉴보드(사이니지) 단독 신청 → 지원불가
2. 신청방법
■신청기간
’24. 4. 1.(월) ~ 4. 15.(월) 18시까지
■신청방법
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이메일(smart@semas.or.kr) 접수
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: www.sbiz.or.kr/smst/index.do
* 메일제목 : (개별점포 신청) 업체명-대표자명
■선 정 일
‘24. 6월 중 예정(변경 될 수 있음) ◦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
소진공 홈페이지 : www.semas.or.kr
3. 평가방법
■평가절차
서류평가 → 최종심의 순으로 평가하여 스마트 상점 선정
* 필요 시 현장평가가 진행 될 수도 있음
■평가기준
사업 이해도 및 기대효과,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의지 등
■최종심의
업종별 분포, 스마트 기술 분포 등을 고려하여 최종심의
(변경 될 수 있음)
4. 유의사항
■신청서, 기술서 등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, 국비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■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소진공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
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연락불능 등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■최종 선정과정에서 지원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
■브로커,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 적발*시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음 * 사업 대리신청, 판매수수료(리베이트), 페이백 지급, 끼워팔기 등
소상공인스마트상점 : 소상공인스마트상점 > 공지사항 (sbiz.or.kr)
해당 링크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.